2025년 정책부터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행됩니다. 이번 개편은 청소년 보호, 지역 균형 발전, 해양레저 활성화, 대중문화산업 공정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합니다.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
2025년 정책 변화 총정리 – 문화·체육·관광
2025년 문화·체육·관광 정책 변화
1. 청소년의 ‘법 위반 유발행위’에 따른 게임물제공사업자 행정처분 면제
- 시행일: 2025년 4월 23일
-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·변조하거나 도용한 경우, 또는 폭행·협박 등으로 연령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
- PC방뿐만 아니라 성인·청소년 오락실,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전체 게임물제공사업자로 면제 대상 확대
- 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제한을 위해 신분증 제시 요구 가능

2.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
- 시행일: 2025년 4월 23일
-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 (기존 50만m² 이상 → 5만m² 이상 30만m² 미만)
- 필수시설 요건 완화 (기존 3종 이상 → 2종(공공편익시설, 관광숙박시설) 이상)
-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한 혜택 적용 (개발부담금 면제, 취득세 감면,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,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)

3.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지원금 인상
- 시행일: 2025년 2월 3일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6세 이상) 대상 연간 14만 원 지급 (기존 13만 원 → 14만 원, 7.7% 인상)
- 전국 3만여 개 온·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문화예술·여행·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
4. 대중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 근절
- 시행일: 2025년 4월 23일
- 소속사의 수익 미정산,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 권한 부여
-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회계내역 및 정산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함
5. 문화산업 완성보증 확대 개편
- 시행일: 2025년 4월 23일
- 기존 ‘완성보증’을 ‘문화산업보증’으로 확대하여 콘텐츠 기획·개발, 제작 및 유통 등 모든 단계에 보증 공급 가능
-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보증기관으로 추가하여 콘텐츠 수출 활성화 지원
6.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
- 시행일: 2025년 1월 31일
-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개별법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
- 해수욕장, 수중레저, 해양치유 등 관련 사업 통합 관리 및 지원 강화

7.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 도입
- 시행일: 2025년 2월 14일
-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 시 허가 절차 간소화 (처리기간 최소 40일 → 10일로 단축)
- 대규모 개발 계획 수립 전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 가치 보호
8.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(재외동포TV) 개설
- 시행일: 2025년 6월 1일
- 24시간 운영되는 유튜브 스트리밍 및 해외 한인 방송을 통해 재외동포 정책 및 K-컬처 콘텐츠 제공
- 전 세계 재외동포와의 소통 강화
한눈에 보는 2025년 정책 변화 요약표
정책 분야 | 주요 정책 | 시행 시기 |
---|---|---|
게임 산업 |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게임물제공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| 2025년 4월 23일 |
관광 개발 |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| 2025년 4월 23일 |
문화복지 |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지원금 인상 | 2025년 2월 3일 |
대중문화 | 대중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| 2025년 4월 23일 |
콘텐츠 금융 | 문화산업 완성보증 확대 개편 | 2025년 4월 23일 |
해양레저 |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| 2025년 1월 31일 |
국가유산 보호 |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 도입 | 2025년 2월 14일 |
재외동포 지원 | 재외동포TV 개설·운영 | 2025년 6월 1일 |
Q&A
Q1.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으로 PC방을 이용하면 사업자가 처벌받나요?
👉 2025년 4월 23일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·변조나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사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. 단, 사업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
Q2.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 관광단지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?
👉 기존 관광단지는 50만m² 이상 규모여야 했지만, 소규모 관광단지는 5만m² 이상 30만m²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. 또한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한 세제 혜택(취득세 감면, 개발부담금 면제 등)이 적용됩니다.
Q3. 대중문화예술 소속사의 불공정 행위는 어떤 점이 개선되나요?
👉 소속사의 수익 미정산, 미지급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권한이 신설됩니다. 또한, 소속사는 정산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며, 대중문화예술인은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Q4.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?
👉 해수욕장, 수중레저, 해양치유 등 기존 개별법으로 관리되던 정책들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며,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됩니다.
Q5. 재외동포TV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나요?
👉 재외동포 정책, 한국 정부의 주요 소식, K-컬처 콘텐츠(한류, 예술, 스포츠 등)를 24시간 방송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됩니다.
이상으로 달라지는 2025년 정책 문화, 체육, 관광 편을 마치겠습니다.